공무원(군무원 포함) 및 공기업 채용시험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우대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는 관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기업 채용시험에서는 우대하여야 한다는
원칙 외에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어 공기업의 처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1.공무원 채용시험시 우대 현황
가.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1항관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6·7급 또는
8·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